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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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초 | 등록일 | 23.12.07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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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평 교육가족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교육법시행령이나 특별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현 사회실태를 반영하고, 교육공동체(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하여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생활규정안의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교생활규정의 민주적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 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정 분야: 학교생활규정 개정 목적: 교원의 학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의견 수렴 기간: 2023년 12월 7일~12월 21일 의견 수렴 내용: 학교생활규정(안) 수정 또는 제안 첨부파일: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사항은 가정으로 배부된 안내장(의견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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