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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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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이평초 등록일 23.12.07 조회수 20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이평 교육가족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교육법시행령이나 특별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현 사회실태를 반영하고, 교육공동체(교원, 학생, 학부모)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하여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생활규정안의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교생활규정의 민주적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 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정 분야: 학교생활규정

개정 목적: 교원의 학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의견 수렴 기간: 2023년 12월 7일~12월 21일

의견 수렴 내용: 학교생활규정(안) 수정 또는 제안

첨부파일: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사항은 가정으로 배부된 안내장(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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