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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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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강대원 등록일 20.01.07 조회수 266
첨부파일

[2019년도 연말정산 안내]


입력기간 : 2020. 1. 17(금) ~ 2020.1. 22(수)

2019년도 근로소득 개정된 세법 내용과  연말정산을 안내 해 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숙지 하시어 기한 내에 연말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15일 부터  오픈 될 예정이나,

확정소득자료가 17일 이후에 완료 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소득자료 확정  이후  17(금)일 이후에 이용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도 세액공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세청-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내역을 받음)


홈택스/마이홈택스에서 "실손보험금 지급결과 조회"를 이용할 수 있으니,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고

기한내에  연말정산 완료 후 해당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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