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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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대원 | 등록일 | 20.01.07 | 조회수 | 26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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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말정산 안내] 입력기간 : 2020. 1. 17(금) ~ 2020.1. 22(수) 2019년도 근로소득 개정된 세법 내용과 연말정산을 안내 해 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숙지 하시어 기한 내에 연말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15일 부터 오픈 될 예정이나, 확정소득자료가 17일 이후에 완료 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소득자료 확정 이후 17(금)일 이후에 이용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도 세액공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세청-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내역을 받음) 홈택스/마이홈택스에서 "실손보험금 지급결과 조회"를 이용할 수 있으니,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고 기한내에 연말정산 완료 후 해당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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