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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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상오 | 등록일 | 20.09.24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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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할 예정이며,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 10. 5일(월)까지 (학생편 , 우편, 팩스)으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동양육 한시지원 안내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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