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이평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홍보 |
||||||
---|---|---|---|---|---|---|
작성자 | 조상오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22 | |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 해당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직접선출: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간접선출: 학급별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이전글 | 제11기 교원위원 선출 공고 |
---|---|
다음글 | 개학 연기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