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윤승민 | 등록일 | 18.03.09 | 조회수 | 330 | ||||||||||||||||||||||||||||||||||||||||||||||||||||||||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2018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② 교육급여는 부양의부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 얼마나 지원 되나요?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제출(온라인 신청 안됨)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절차 >
2018. 3. 9. 이평중학교장 |
이전글 | 2018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
---|---|
다음글 | 제10기 이평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 홍보 가정통신문(학부모님들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