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윤승민 등록일 18.03.09 조회수 257

2018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교육

급여

(집중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

급여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

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18.3.2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현장

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중1,고1)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중위소득

52%

이하

중위소득

64%

이하

 

 

중위소득

68%

이하

중위소득

64%

이하

중위소득

64%

이하

5

학교장 추천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7년 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00%)

2,847

3,683

4,519

5,355

6,191

중위소득(52%)

1,480

1,915

2,349

2,784

3,219

중위소득(64%)

1,822

2,357

2,892

3,427

3,962

중위소득(68%)

1,936

2,504

3,073

3,641

4,210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현장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pc

인터넷

지원

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초․중․고)

연 60만원

가구별

컴퓨터

(고2․3 제외)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교과서 실비

(초6․중2․고1)

1인당 13만원

상한 실비

(중1․고1)

1인당

22만원

상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중학생

105,000원

57,000원

-

-

지원 횟수

연1회

연2회(1회 27,050원)

연1회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문의: (행정실) 063,534,1038 (중앙상담센터)1544-9654

(도교육청)2393-346(학비),349(교육급여),350(정보화),367(교복),342(자유수강권)

 

2018. 3. 9.

 

이평중학교장

이전글 3월 안보홍보영상-전국민 안보더하기 공식
다음글 2018. 3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