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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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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호>민방공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비상시 학생행동요령(3달 리플릿)
<2023-12호>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작성자 인월초 등록일 23.03.20 조회수 57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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