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주차장 미개방 알림 

(변경) 학생 출결처리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규정,서류 "변경" 안내
작성자 인월초 등록일 25.04.10 조회수 225
첨부파일

바뀐 학생 출결처리 및 교외체험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결석계 양식이 변경되어 "출결 상황 신고서"로 바뀌었습니다.

학부모 소견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기타 결석 학부모 의견서 양식과 통합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시 인솔자의 자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변경)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친권자, 법적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인 경우에만 가능)

해외 교외체험학습시 보호자 동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항공 탑승권 등 제출. 탑승권은 복사-확인 후 반환. 사후 제출 시 출입국 증명서)

◎바뀐 규정은 2025.4.14.부터 시행


기타 다른 사항은 기존과 동일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3일이상의 결석 제출 서류출결 상황 신고서 필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 중 선택 1 제출

  2) 2일이내의 결석 제출 서류출결 상황 신고서 필수, 처방전진료비영수증, 학부모의견서 등 중 선택 1 제출

 

2.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병결이나 미인정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4) 제출 서류: 출결 상황 신고서, 학부모 의견서

 

3.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제출 서류: 출결 상황 신고서, 학부모 의견서

 

 4. 교외체험학습 신청

 -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포함)은 15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됨.

 -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운영 가능하나,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만 승인 사유에 포함

 신청서류: 체험학습 실시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보고서 서류: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

 

5. 교환학습 신청

 - 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학교로 문의

  

* 자세한 관리 규정 및 제출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남원시 아동요구 확인조사 참여 안내
다음글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교실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