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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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월초 | 등록일 | 25.03.28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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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자녀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시, 광명시,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기술학교,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도 신청 가능하며, 기존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등록금 범위 초과분도 지원 가능(증빙 서류 제출 필요)
나. 지원 세부기준 및 장학금 규모 -첨부문서 참고 다. 신청 방법(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 접수기간 : 2025. 03. 20(목) ~ 2025. 04. 21(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추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링크(https://gwon.net/2025년기아드림장학금)
(서류 부족 및 내용 미흡일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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