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학원 등 집중신고기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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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월초 | 등록일 | 24.09.09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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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 보습학원 등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 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고대상: 편, 불법 운영 입시, 보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2. 신고기간: 2024.9.9.(월)~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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