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주차장 미개방 알림 

청탁금지법 안내(상담주간 주의 사항 안내)
작성자 최흥규 등록일 24.03.18 조회수 64
첨부파일

- 청탁금지법 제도 안착과 인식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탁금지법 Q&A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됩니다. 따라서 학부모 상담 주간(325~29)에 학교를 방문하시는 학생 보호자께서는 어떠한 간식이나 선물을 학교에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이전글 학부모위원(병설유치원 대표 보궐선거) 당선자 확정 공고
다음글 제14기 인월초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병설유치원 대표 보궐선거) 보궐선거 입후보자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