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결처리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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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월초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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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처리 및 교외체험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3일이상의 결석 제출 서류: 결석계 필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중 선택 제출 2) 2일이내의 결석 제출 서류: 결석계 필수, 처방전, 진료비영수증, 학부모의견서 중 선택 제출
2.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병결이나 미인정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4) 제출 서류: 결석계, 기타 결석 학부모 의견서
3.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제출 서류: 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4. 교외체험학습 신청 -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포함)은 15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됨. -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운영 가능하나,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만 승인 사유에 포함 - 신청서류: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보고서 서류: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
5. 교환학습 신청 - 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학교로 문의 * 자세한 관리 규정 및 제출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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