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
|||||
---|---|---|---|---|---|
작성자 | 인월초 | 등록일 | 22.12.29 | 조회수 | 143 |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1. 일시 : 2023년 1월 3일(화) 오후 2시 2. 장소 : 인월초등학교 도서관 3. 대상 : 학부모 및 신입생 4. 지참 서류 : 취학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학생) 5. 취학관련 유의사항 가.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학유예, 면제)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전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라.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 (예비소집 불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거주지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시 전입한 읍 면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년 상반기 행정대체(시설관리직)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
다음글 | 2023년도 상반기 행정대체(시설관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