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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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월초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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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0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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