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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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순덕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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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증 단체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안내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청소년증 단체발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년증 개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 발급대상: 만 9~18세 청소년 -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 발급비용: 무료 나. 청소년증 교내 활용방안 - 학생증 발급 대신 청소년증으로 대체 요망(해당 학교 표시는 스티커 등 부착) - 청소년증 교통카드 칩을 개인식별 번호로 활용하여 도서관리, 급식, 출석관리 가능 * RF인식 단말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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