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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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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인월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인월중 등록일 26.03.04 조회수 1
첨부파일

인월고등학교 공고 제2026-4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인월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월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접수기간: 2026년 3월 5일 ~ 3월 11일까지(09:00~16:30)(5일간)

  다접수장소인월중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 의서 각 1(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2026년 3월 18(15:40~16:40)

  나선거장소인월중고등학교 달빛관

  다선거방법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당선자 결정방법 등)

  라학부모 위원 정수: 4명 (임기 2: 2026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

  마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선거인 명부 열람: 2026년 3월 13일 ~ 3월 17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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