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환자 보상 절차에 따른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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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월중 | 등록일 | 24.12.23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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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17173(2024.12.16.), 남원시 원예산업과-9105(2024.12.4.), 남원시 보건소-55006(2024.12.3.) 2. 남원시 배추김치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환자 발생(2024.7.)에 따른 학생 보상 여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대상: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환자 중 병원진료자 나. 보상범위: 치료에 사용한 비용 중 비급여(상급병실료, 한방첩약비, 영양제, 교통비 등) 제외한 실제 비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다. 보상절차 - (학교)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행정정보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 지원시스템 - (개인별) 사고 통지(사고 사유 및 학부모 연락처 입력, 청구서류는 미입력) -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접수 후 학부모 안내 문자 발송 - (학부모) 학교안전공제회 안내(알림톡)에 따라 첨부서류 추가 후 청구 요청 -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완료 후 개별 지급
붙임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환자 보상 절차에 따른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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