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월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인월중 등록일 23.09.13 조회수 337
첨부파일

교권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금)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전글 2023년도 전북에듀페이 선불카드 사용 및 유의사항 안내[대상: 중3, 고2~3]
다음글 2023학년도 2학기 수업공개의 날 안내 가정통신문(인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