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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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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인월중 등록일 23.02.06 조회수 72
첨부파일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1.(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1999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신청기간) 2023년 1월~12월

 

4.(문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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