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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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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사이버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및 가정에서의 지도
작성자 천개일 등록일 21.06.28 조회수 562

아래와 같은 행위시 처벌 받을 수 있기에 가정에서도 지도 바랍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7 제1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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