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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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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주 코로나 가정통신문
작성자 인월중 등록일 20.04.03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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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은 없지만 보호차원에서 등교하지 않으면 출결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원칙상 미인정결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 발생 시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질환이 있는 보건학적 고위험군학생은 주치의의 권고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교중지(보호격리)가능합니다.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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