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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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개일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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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8세 유권자의 당당한 참정권 행사와 학생 권리보호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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