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저소득층(자녀)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추진 계획 안내(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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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월중 | 등록일 | 26.01.14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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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저소득 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내용: 저소득 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나. 지원 대상: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12조 제 3항 및 제 12조의 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다. 지원 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1년) *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차) 20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026.2.13.(금)까지 / (2차) 20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2026년 2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026.2.27.(금)까지 - 추석: 2026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026.9.23.(수)까지 라.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 -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1인당 4만원 / 연 1회 / 생일이 있는 달 매월 말일까지 지급 / 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명절맞이 지원금: 학생 1인당 4만원 / 연 2회 / 명절 전일까지 지급 / 명절(설 및 추석)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 명절(설, 추석)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마. 지급 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수급 신청 계좌로 입금) 사. 문의: 남원교육지원청(063-620-7816)으로 문의
붙임 2026년도 저소득층(자녀)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사업 추진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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