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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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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무취학 유예 면제 관련 서식
작성자 인월중 등록일 25.03.10 조회수 179
첨부파일

취학의무 대상자가 취학을 유예(면제)하고싶을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연락 후 학교 교무실로 방문 제출 바랍니다.

 

1. 유예 및 면제

구분

취학 의무 면제

취학 의무 유예

유형

취학 전 취학 의무 면제

(학적 생성 전)

취학 후 취학 의무 면제

(학적 생성 후)

취학유예: 취학(입학) 전 취학 의무 유예
(학적 생성 전)

유예: 취학(입학) 후 취학 의무 유예
(학적 생성 후)

의미

취학 전·후로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질병, 사망, 유학 (미인정유학 제외정당한 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종신적으로 면하는 것

취학유예: 입학 전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

신청 가능 사유

특수교육을 이수하기에도 어려 정도의 장애, 질병, 발육부진

사망

- 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보호자 해외 취업 등

그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장기간(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정 감염병

장기간(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취학이 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장기간(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학습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 부진 또는 발육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청인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 받으려는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신청 방법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교(학교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 서류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 취학유예 신청서

질병·발육부진·장애 등: 의사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등의 의사 소견 포함)

그 외 사유: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 기간

연중

취학유예: 입학년도 1.1. ~ 입학기일 전일

유예: 연중

승인

기간

종신

의무교육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재취학 가능

1년 이내

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처리 절차

신청 접수

심의

확정 및 통보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승인 여부 확정: 학교장 결재

보호자에게 통보: 승인 통지문 발송

[]교육장 및 읍··동장에게 통보: 공문 발송

[]교육장에게 통보: 공문 발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하여야 함.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질병,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한 후 보호자만 참석 가능

기타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입학할 예정인 학교장이 그 사유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위의 경우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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