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배너 활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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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현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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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북교육인권센터-1867(2024.3.26.) 2.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각급 학교 홈페이지(누리집)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교사와 학생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 학교소개 /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에서 신청 나. 협조 요청사항 1) 학부모 대상 적극 홍보 및 권유: 가정통신문 등 활용([붙임] 참조) 2) 학교장 책임하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배너 관리자 지정 운영 3) 교육지원청에서는 악성민원 해결 지원을 위한 특이민원대응팀 적극 운영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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