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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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월중 | 등록일 | 24.02.07 | 조회수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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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에 따른 신청 안내입니다.
1. 운영기간: 2024.3월~12월 (방학기간 제외) / 운행기간은 학기 중으로 한정 2. 이용대상: 관내 농촌지역(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 도시 지역(동)에서 농촌지역(읍,면)으로 통학하는 경우 이용대상에서 포함 [2024학년도 개정됨] 3. 대상선정: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4. 비용부담: 이용 학생은 이용요금 중 일부 자부담, 학생 1인당 보조금 월 40만원 이상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5. 신청기한: 2024. 2. 13.(화) 16:00까지[기한엄수] 6. 신청장소: 인월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및 팩스송부(063-636-5768) * 팩스 송부 시, 반드시 확인전화(T.063-636-5762) 부탁드립니다. * 간혹, 팩스 송수신 오류로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신청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한 접수 신청 누락 책임은 학교가 지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가. 택시 이용시간은 ①등교, ②하교, ③등하교로 선택 유의 나. 감면, 면제에 해당(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함 다. 지원 상한제 학생 1인당 보조금 월40만원이상이므로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원칙 라. 이용 취소, 수시 신청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기별로 신청자 모집 ※ 1학기 미신청자 및 이용 취소자는 2학기 신청 [단, 남원시 예산 부족시 추가 신청 불가] 8. 탑승 시 유의사항 가. 운행기간은 학기중으로 한정하며, 방학 제외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에도 대상학생은 자부담 원칙(3회 이상 미승차시 지원 제외함) 다.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통학택시 운행이 필요 없는 경우 사전에 본인이 직접 택시업계에 연락함
붙임 1. 통학택시 이용신청서(양식) 1부. 2. 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침 1부. 3. 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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