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월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이곳은 학생들 및 외부에 공개하는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자료
작성자 인월중 등록일 23.11.28 조회수 330
첨부파일

도로교통법43, 80, 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16 세 이상)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관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면허 불법 도용 및 안전수칙을 어기는 불법운전(2인 탑승, 헬멧 미착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무면허(면허 도용)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인월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 안내
다음글 교육부-TBN 제2회 이륜차, PM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콘텐츠 활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