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이용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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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월중 | 등록일 | 23.02.02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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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운영에 따른 신청 안내입니다.
1. 운영기간: 2023.3월~12월 (방학기간 제외) 2. 이용대상: 관내 농촌지역(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 단, 도시 지역(동)에서 농촌지역(읍,면)으로 통학하는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함 3. 대상선정 가. 중학생 우선대상 선정 나. 통학거리가 편도 2km이상이고, 노선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이상이거나 버스 승강장에서 1km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학생(단, 학생 건강상태 및 도로상황을 감안하여 기준을 축소하여 선정 가능) 4. 비용부담: 이용 학생은 이용요금 중 일부 자부담, 학생 1인당 보조금 월 35만원 이상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5. 신청기한: 2023. 2. 8.(수) 16:00까지[기한엄수] 6. 신청장소: 인월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및 팩스송부(063-636-5768) * 팩스송부 시 반드시 확인전화(063-636-5762) 요망 * 신청서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요망 7. 신청 시 유의사항 가. 택시 이용시간은 등교, 하교, 등하교로 선택 유의 나. 감면, 면제에 해당(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함 다. 지원 상한제 학생 1인당 보조금 월35만원이상이므로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원칙 라. 이용 취소, 수시 신청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기별로 신청자 모집 ※ 1학기 미신청자 및 이용 취소자는 2학기 신청 8. 탑승 시 유의사항 가. 운행기간은 학기중으로 한정하며, 방학 제외 나. 이용학생은 각자 매회 이용시 버스기본요금 부담(월단위)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에도 대상학생은 자부담 원칙(3회 이상 미승차시 지원 제외함) 라.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통학택시 운행이 필요 없는 경우 사전에 본인이 직접 택시업계에 연락함
붙임 1. 통학택시 이용신청서(양식) 1부. 2. 2023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운영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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