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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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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작성자 전주인후초 등록일 23.12.06 조회수 82
첨부파일

2023년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의 방문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도 교육청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의뢰 및 지급결과 정보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검증

(운영 기간) 23.12. 7.()12. 21.()까지 [2주간]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접수처) 학교안전과,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필수서류(공통):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포함),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신청인이 작성하여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카드 사용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원본) 지참하여 접수 담당자에게 원본 제시(접수처에서 사본 1부 보관)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지원절차

바우처 신청서 접수

[수행 주체: 현장 담당자]

바우처 신청정보 입력

[수행 주체: 현장 담당자]

바우처 심사 및 지급처리

[수행 주체: 장학재단]

신청서(신청인 작성) 접수

신분증, 구비서류, 신청인 자격 확인 및 접수 포함

접수된 신청정보 확인 후

바우처 신청정보를

[방문신청 시스템] 입력

방문신청 접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학생) 등 자격 검증

(통과시) 바우처 지급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본문 내용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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