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후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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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연 | 등록일 | 23.12.01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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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기본으로 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학생생활규정 초안을 첨부해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원프로 설문에 12월 6일(수)까지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정의 필요성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개정해야 함.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기본으로 기존 우리학교 규정 중 이에 부합되지 않거나 누락된 조항에 대한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함. 2. 개정 방향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수정 나.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따라 부합하지 않는 조항 수정, 보완 다. 기타 학교 여건에 따라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 제정, 개정 및 삭제 3. 중점 개정 내용: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1쪽), 학생의 권리와 책임(1~5쪽), 생활지도(8쪽), 전주인후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별표1, 2] 등(첨부파일 내 파란색 표시) 4. 일정: ~12. 6.(수) 24:00(기간 중 24시간 참여 가능) 5. 대상: 전주인후초등학교 학부모 6. 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인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 의견 수렴 7. 의견 수렴 참여: 원프로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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