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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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인후초 | 등록일 | 20.12.31 |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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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에도 게재 되어 있습니다.
1. 의견제출 기간 : 20.12.29.(화) ~ 21.1.18.(월) 2. 제출 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모사전송(FAX) : 044-203-6939 - 이메일 : daehan333@korea.kr 또는 hapark73@korea.kr 3. 문의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044-203-6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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