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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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9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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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 수립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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