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임실동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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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실동중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277 | |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 학교운영위원회?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 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우리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우리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위원정수 및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4명):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3명):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1명):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임기 및 자격 ·겸직 제한 - 임기: 2019. 4. 1. ~ 2021. 3. 31.(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보궐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자격 및 겸직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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