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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17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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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2024. 5. 1. ~ 7. 31.(3개월)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창업지원금 등)

   ②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요양급여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③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실업급여 등)

   ④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농업보조금 등)

   ⑤환경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전기이륜차 보조금)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 20 정부세종청사 7 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 60)

   -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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