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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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17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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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기 간: 2024. 5. 1. ~ 7. 31.(3개월) 나.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②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③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④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⑤환경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다.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라.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마.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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