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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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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30 조회수 19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공제급여)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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