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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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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남상욱 등록일 21.09.24 조회수 117
첨부파일

2021학년도 2학기 1차고사 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임실종중학교

교사학생학부모가 행복한 학교

www.imsildong.ms.kr

2021-46

학교비전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을 지난 참된 학력을 기르는 행복한 학교

발행일 : 2021.9.24.()

발행인 : 교장 조미숙

만든이 : 교사 남상욱

(평가계 : 642-2537)

2021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안내

시 정 표

시 험 일 자

105()

106()

107()

학 년

시정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교시

예비

09:00 ~ 09:05

국어

국어

영어

영어

자율

사회

시험

09:05 ~ 09:50

2교시

예비

10:00 ~ 10:05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시험

10:05 ~ 10:50

3교시

예비

11:00 ~ 11:05

역사

역사

수학

수학

과학

과학

시험

11:05 ~ 11:50

시험 범위

과 목

2학년

3학년

국어

1단원 전체, 2-1단원

1단원, 3단원

사회

126~153

역사

122~151

83~118

수학

90~183

116~174

과학

154~193

156~215

영어

5-6(96~129)

Lesson 5, Lesson 6

정기고사 학생 유의 사항

1. 고사 당일 책상은 서랍이 교탁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고, 책상 속을 비우기

2. 가방은 지퍼를 채워서 교실 앞쪽에 가지런히 정리 정돈한 후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은 무릎 위에 놓고 대기

3. 고사기간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 소지 불가

4. 책상 위 낙서 금지

5.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제출하지 않고 고사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6. 부정행위 적발 시 학업성적 관리규정 및 학교 생활규정에 따라 선도처분 및 0점 처리

7. 답안용 카드에 학년 반 번호, 성명, 과목, 고사명 등을 정확히 기록할 것

8. 답안용 카드의 모든 마킹은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하며, 답안용 카드의 모든 글씨는 검정색 또는 청색펜으로 작성함. 서술형 및 서답형 답안의 수정 시 두 줄 긋기 (연필 또는 샤프펜, 적색펜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절대 금지)

OMR 답안지, 서술형 답안지 모두 연필 또는 샤프펜 절대 사용 금지

9. 등교할 때 모든 학생은 교실 입실 전 발열 검사 실시

10.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결과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추가 의심 증상을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 조치함.

코로나19 상황별 대처 방안 및 인정점

근거: 2021학년도 코로나19 대응 중등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2021.2.9.),학교교육과-6246(2021.6.7.)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사전안내)

-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

-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진단)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0%(0점처리)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기타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함.

  

2021. 9. 24

임실동중학교장 조 미 숙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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