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
---|---|---|---|---|---|
작성자 | 양현숙 | 등록일 | 17.03.15 | 조회수 | 3951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제13조 제 1항) 나. 선출 학부모위원 수 : 5명 다. 임기 : 2017년 4월 - 2019년 3월까지(2년간) 라. 제출서류 : 입후보 등록서 (파일첨부) 마. 신청마감 : 2016년 3월 17일(목) 16:00까지(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바.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또는 학부모대표회의)를 통해서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
이전글 |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입후보자 소개 및 선거안내 |
---|---|
다음글 | 4월 학부모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