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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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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변경된 학교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1 조회수 87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8)를 반영한 

변경된 학교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나. 적용 시기: 2023.3. 20.(월)부터 시행

  다. 기타 사항

    - 각급 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침예절 및 개인 위생 지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9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 운영 및 소독, 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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