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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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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30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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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를 교육부에 통보함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방역당국 제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조정사항(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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