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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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94 | |
첨부파일 | ||||||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를 교육부에 통보함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방역당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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