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시기별)】 주요내용 | | 준비단계 (~4.30.까지) | | 이행단계 (5.1.~5.22.) | |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 | | | | | | | 선제검사 | |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 | 선제검사 종료 | | 선제검사 종료 | | | | | | | |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 | 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RAT 1회) | | 방역당국 협의 결정 | | | | | | | |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 비축 | | 전체 학생·교직원의 30% 비축 | | 전체 학생·교직원의 20%이상 비축권고 | | 전체 학생·교직원의 20%이상 비축권고 | | | | | | | | 이동형 PCR 검사소 | | 운영 | | 계약 기간까지 운영 (3.10.∼5.18.) | | - | | | | | | | |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 | 유지 | |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 | | | | | | 실외마스크 착용 | | 유지 |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 | | | | | | 전담관리인 지정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식생활관 지정좌석제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양치실 관리(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 | 유지 | | 유지 | |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 | | | | | | |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 유지 | | 유지 | |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 | | | | | | 【지속 유지】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식생활관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치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
※ ’22학년도 1학기 중에도 안착단계 방역지침은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1학기 이후 지침에 대해서는 감염병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별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