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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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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시기별)
작성자 *** 등록일 22.04.27 조회수 245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시기별)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선제검사 종료

선제검사 종료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RAT 1)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 비축

전체 학생·교직원의 30% 비축

전체 학생·교직원의 20%이상 비축권고

전체 학생·교직원의 20%이상 비축권고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계약 기간까지 운영

(3.10.5.18.)

-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실외마스크 착용

유지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전담관리인 지정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식생활관 지정좌석제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양치실 관리(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지속 유지

발열검사 2(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 환기(창문 상시 개방) 식생활관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 일상 소독(11회 이상)

 

22학년도 1학기 중에도 안착단계 방역지침은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1학기 이후 지침에 대해서는 감염병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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