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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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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223

* 적용시기: 4.18~4.30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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