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간 ㅇ 2020년 11월 24일(화) 0시 ~ 12월 7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PC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놀이공원·워터파크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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