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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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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0.11.23 조회수 146

(적용기간) 11. 23.() 0별도 명령시까지

(용어정의)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핵심 방역수칙 : 기본수칙 +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

) 학원(교습소 포함) : 기본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방역수칙 적용 내용(단계 표시)

구분

1.5단계

모임·

행사

가능

(집회,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입장(30%)

중점

관리

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등)

일반

관리

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등)

기타

정상 운영

종교

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 인원 30%제한

·모임,식사 금지

국공립

시설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운영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교통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교·

유치원

밀집도 2/3 준수

다중이용시설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학원(교습소 포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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