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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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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작성자 임실초 등록일 23.12.06 조회수 120
첨부파일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첨부파일(리플릿)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전 유의사항 l "신분증 등 구비서류 지참, 방문 전 접수처로 사전 연락 필수" -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 운영기간: 23.12.7.(목)~12.21.(목)까지 [2주간]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구분

본인(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신분증 외 모든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여야 함

필수서류

(공통)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첨부파일)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

-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 접수처: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063-640-3559, 방문 가능일정 등 사전 연락 필수

[운영기간]: 2023. 12. 7.~2023. 12. 21.

[운영시간]: 평일 10:00~ 17:00 (휴게시간: 12:00~13:00)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모든 기관의 담당자 1명이며, 담당자 출장 등 부재중일 경우 대비)                       

*12월 7일(목)/12월 11~12일(월~화)/ 12월 14~15일(목~금) 담당자 부재(방문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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