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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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실초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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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내용 : 제2조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2. 개정·시행일 : 2023. 3. 23.(목) 3. 기타 사항 : 각
기관에서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고시 내용을
포함한 내실있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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