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출결·평가 가이드라인(양식들)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결석계등
작성자 임실초 등록일 23.03.08 조회수 790
첨부파일

2023학년도 출결·평가 가이드라인(초등)

<임실초등학교>

기본 원칙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2급 감염병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적용 기간2023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출결 처리

(등교중지)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학사운영 안내는 2023학년도 유,,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학교교육과-1939, ’23.2.8.) 참조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증빙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출결증빙 대체자료* 활용 권장

* 활용여부 및 내용 구성은 학교에서 정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3학년도 허용일수는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가정학습 관련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운영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민주시민교육과 담당 주무관 239-3460)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평가 처리

(학생평가) 원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다양한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 제고

-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성취기준에 바탕하여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평가계획은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평가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을 조정하거나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간 내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실시하는 등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

- (평가미참여 학생 평가결과 처리)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평가결과 처리

평가미참여 학생 평가결과 처리 (예시)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평가 미참여 학생의 평가결과 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등교 후 평가 실시

실시간 원격수업 참여 등을 통한 직접 관찰 확인 및 평가

원격수업 참여 내용 기재 등

(학생부 기록) 원격수업에서 교사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

-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 가능

미인정결석 학생 NEIS 등록 및 보고[담임교사]

메뉴 위치

[학적]-[미인정결석학생관리]-[미인정결석학생등록]

개요

담임교사가 미인정결석학생을 등록 및 관리하고 학교업무담당자에게 보고

유의사항

표시 : 필수 입력사항, 미입력 시 제출 불가

교육부에 제출된 학생은 수정이 불가하며 등록 당시 신중한 입력 필요

1) 학생정보 항목

- 최초미인정결석일자(): 미인정결석이 연속 10(고등학교 7) 이상 도래하는 날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결석 일자

- ·10(고등학교 7) 미만의 결석·출석을 반복한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10(고등학교 7)이 되는 시점에서의 최초 결석 일자 입력

2) 미인정결석 관리 항목

구 분

주요내용

결석사유

해외출국·대안교육이수·홈스쿨링·부적응·결석사유(기타) 중 선택

비고란에 사유 요약 기록

결석사유확인일자

결석한 사유를 확인한 날짜 입력

소재확인여부

소재가 확인 된 경우 소재확인

소재확인이 안 된 경우나 소재확인중인 경우 소재미확인

소재미확인으로 보고이후 소재확인 시 반드시 소재확인여부 수정 및 소재여부확인일자 입력하여 재보고

학생이 가출상태로 소재 확인이 안되면서, 보호자가 가출 신고한 경우 보호자에 의한 가출신고로 등록(보호자가 가출신고 하여도 학생은 소재 미확인이므로 학교장은 공문으로 경찰수사 의뢰)

비고에 특이사항 입력

소재여부확인일자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날짜 입력

복귀하기 전까지 '매월' 소재(안전) 확인 후 소재여부확인일자와 비고사항 등 수정·제출

중관리대상여부

학교에서 집중관리대상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 체크

집중관리대상학생의 경우 매월 관리카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파일크기는 최대 2MB이고, 확장자는 JPG, GIF, TIFF, BMP만 가능하며 PDF는 등록할 수 없음)

7~1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일자

최초미인정결석일자로부터 수업일수 기준 연속 10(고등학교 7)째 날짜

토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 등 제외

3) 경찰수사의뢰 관리항목

구 분

주요내용

경찰수사의뢰여부

학교에서 경찰서에 공문으로 의뢰한 경우 수사의뢰공문

긴급 상황으로 112신고를 한 경우 수사의뢰유선

유선신고 이후 반드시 경찰서에 수사의뢰 공문발송 및 나이스 경찰수사의뢰여부 수정보고(“수사의뢰유선수사의뢰공문”)

소재확인으로 경찰수사의뢰가 없는 경우 수사미의뢰선택

경찰수사의뢰일

공문발송일자(유선신고일자) 입력

수사의뢰경찰서명

신고한 경찰서명 기재(학교 관할경찰서)

소재확인여부

경찰에서 소재수사 확인 여부 입력(수사 중은 소재미확인” )

소재여부확인일자

경찰수사 결과 소재확인 된 경우 확인일자 입력

소재 미확인 상태였다가 소재 확인된 경우 날짜를 입력 후 수정 보고

4) 복귀 관리항목

기존 관리대상 학생이 학교에 복귀한 경우 복귀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 담임교사: 기존 등록학생 조회복귀일자 입력저장대상학생보고

- 업무담당자: 미인정결석학생 보고 및 제출 탭에서 승인요청결재완료제출

복귀보고 누락으로 과다집계 되지 않도록 유의(학적처리일 3일 이내 보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유예·면제 승인이나 학교장의 자퇴, 퇴학 등 승인 처리된 경우, 학적처리일을 학교복귀일자에 입력하고 비고란에 변동학적 사항 등을 기록·보고하여 관리 종료

유예·면제·자퇴·퇴학은취학관리전담기구현황보고에 등록·제출하고, 2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사항을 수정 보고(관리)

복귀학생이 다시 미인정결석한 경우 기존 관리대상을 조회하여 복귀날짜 삭제 및 해당 관리항목 수정하여 대상학생 보고

미인정결석 학생 NEIS 제출[업무담당교사]

처리시기

미인정 결석 사안 발생 후 10(고등학교 7) 이후 ~

유의사항

업무담당자는 담임교사가 보고한 학생에 대하여 필수사항 입력 여부 및 오류기재 사항 확인하고 즉시 보고(나이스)

매월 30일에 소재·안전 확인일자 수정한 미인정결석학생 현황 자료를 교육지원청(고등학교는 교육청)에 제출

(경찰수사 대상인 경우 즉시 보고하고 교육지원청(고등학교는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도 유선으로 선 보고)

메뉴 위치

[장학]-[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마감및제출관리]-[미인정결석학생보고및제출]

개요

미인정결석학생 정보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1) 등록일 조회하여보고대상등록일시보고순번을 확인, 동일 내용이 중복 보고된 경우 최근 보고 순번 삭제

2) 업무담당자는 담임교사가 보고한 학생에 대하여 필수사항 입력 여부 및 오류기재 사항 확인

3) 체크박스 선택 및 승인요청, 결재완료 후 제출

제출 시 누락·중복되는 학생이 없도록 관리 철저

4) 1회 미인정결석 학생 소재·안전 확인 및 보고

1회 미인정결석 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출석 독려 후 매월 말일 기준, 익월 1일까지 그 경과를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나이스 보고)

복귀하기 전까지 매월소재(안전) 확인 후 소재여부확인일자와 비고사항 등 수정·제출

2023학년도 학생 출결 사항

출석

인정

국내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최소 1주일 전 신청서 1부 제출

체험학습 완료 후 체험 보고서 1부 제출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수 (1년에 15이내)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혼 : 형제, 자매, , 1

입양 : 학생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사망 진단서 또는 장례확인서 제출 )

국외(해외)

부모 중 1인 이상 동반 비행기 티켓 사본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1부 제출

*부모 미동행시 동행자 관련서류 필수

법정 전염병

질병결석

결석계 1.

진료확인서 1부 제출

()독감, 수족구, 홍역, 수두 등

결석

질병결석

결석계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 약봉투 또는 의사 진단서 1부 제출

미인정 결석

학교폭력 및 태만, 가출, 출석거부등 고의 결석 및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서식 1>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참 가 자

학년

성 명

전화

비 고

기 간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장 소

인솔보호자

기간

학생과의 관계

성 명

전 화

체험학습

주 제

<예 시>

ㆍ국내ㆍ외 친지 방문 및 효도 체험학습

ㆍ국내ㆍ외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 등

학습내용

확인사항

ㆍ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생 : ()

신청인 보호자 : ()

( )학교장 귀하

담임

교무

교감

전결

<서식 2> :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누 가

( )학교

( )학년 ( )( )

이름 :

?? 언 제

기 간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 장소

??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무엇을

가정의 가계, 돌아가신 분의 얼, 만난 친척, 추석 민속놀이, 고향의 자료, 추석 상차리기, 기타 국내외 각종 체험

어떻게

구체적인 체험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록

소 감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생 : ()

( )학교장 귀하

담 임

전 결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 :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신청기간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일간)

허가기간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일간)

누적사용기간/인정기간

/

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

보호자님 귀하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서식 4>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신 청 자

학년

성 명

전화

비 고

기 간

2023년 월 일( 요일) ~ 2023년 월 일( 요일)( 일간)

장 소

하교시간까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학습(학원 및 독서실 등에서의 학습 금지)

학습 계획

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

확인사항

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시키겠습니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생 : ()

신청인 보호자 : ()

( )학교장 귀하

담임

교무

교감

전결

<서식 5>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가정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신 청 자

학년

성 명

전화

비 고

기 간

2023년 월 일( 요일) ~ 2023년 월 일( 요일)( 일간)

장 소

하교시간까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학습(학원 및 독서실 등에서의 학습 금지)

학습 계획

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

확인사항

ㆍ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생 : ()

신청인 보호자 : ()

( )학교장 귀하

담임

교무

교감

전결

보고서 제출기간: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6>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질병결석 및 기타사유 결석계(학부모)

결 석 계

담임

교무

교감

전결

( )학년 ( )( )번 성명 ( )

1. 결석기간 : 20 ( )( )일 부터

20 ( )( )일 까지 총( )

2. 결석사유 :

3. 증빙자료 : 약봉지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기타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결석하였기에 (하고자) 학부모 연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생명 : ()

학부모 : ()

4. 담임의견 : 위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병결임을 증명할 사항 기재

( : 담임교사와 통화 )

년 월 일

임 실 초 등 학 교

<서식 7>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교사용)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입원격리 통지서 [서식2]

격리해제확인서 [서식3]

PCR음성확인서) [서식4-1,4-2]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식6]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서식7]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8]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서식2]

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서식3]

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서식4-1,4-2]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

담임교사 성명: ○○○ (서명)

학반

번호

성명

등교중지일

증빙서류

내용

1-1

3

○○

3.2.~8.

3.2. 실거주 동거인 확진

2-5

13

○○

3.10.~15.

3.9.~16. 실거주 동거인 재택치료

3-6

15

○○

3.18.

3.18. 의심증상 발현

4-2

26

○○

3.22.

3.22.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4-5

29

○○

3.16.~17.

,

3.16.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3.17. 의심증상 발현

6-5

7

○○

3.29.~30.

3.29. PCR검사하고 30일에 결과수령


이전글 2023학년도 교육복지 통통놀이(전통놀이) 프로그램 강사 모집
다음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육아영어특강」,「그림책특강」안내 (무료, Z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