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평가 가이드라인(양식들)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결석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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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실초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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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초등학교> □ 기본 원칙 ?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3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사운영 안내는 2023학년도 유,초,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학교교육과-1939, ’23.2.8.) 참조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증빙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출결증빙 대체자료?* 활용 권장 * 활용여부 및 내용 구성은 학교에서 정함
?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3학년도 허용일수는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가정학습 관련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운영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민주시민교육과 담당 주무관 239-3460)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 평가 처리 ? (학생평가) 원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다양한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성취기준에 바탕하여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평가계획은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평가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을 조정하거나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간 내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실시하는 등을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 - (평가미참여 학생 평가결과 처리)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평가결과 처리
? (학생부 기록)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 -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 가능 □ 미인정결석 학생 NEIS 등록 및 보고[담임교사]
1) 학생정보 항목 - 최초미인정결석일자(★): 미인정결석이 연속 10일(고등학교 7일) 이상 도래하는 날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결석 일자 - 초·중 10일(고등학교 7일) 미만의 결석·출석을 반복한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10일(고등학교 7일)이 되는 시점에서의 최초 결석 일자 입력
2) 미인정결석 관리 항목
3) 경찰수사의뢰 관리항목
4) 복귀 관리항목 ① 기존 관리대상 학생이 학교에 복귀한 경우 복귀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 담임교사: 기존 등록학생 조회→복귀일자 입력→저장→대상학생보고 - 업무담당자: 미인정결석학생 보고 및 제출 탭에서 승인요청→결재완료→제출 ※ 복귀보고 누락으로 과다집계 되지 않도록 유의(학적처리일 3일 이내 보고)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유예·면제 승인이나 학교장의 자퇴, 퇴학 등 승인 처리된 경우, 학적처리일을 학교복귀일자에 입력하고 비고②란에 변동학적 사항 등을 기록·보고하여 관리 종료 ③ 유예·면제·자퇴·퇴학은‘취학관리전담기구현황보고’에 등록·제출하고, 연 2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사항을 수정 보고(관리) ④ 복귀학생이 다시 미인정결석한 경우 기존 관리대상을 조회하여 복귀날짜 삭제 및 해당 관리항목 수정하여 ‘대상학생 보고’ □ 미인정결석 학생 NEIS 제출[업무담당교사]
1) 등록일 조회하여‘보고대상등록일시’와‘보고순번’을 확인, 동일 내용이 중복 보고된 경우 최근 보고 순번 삭제 2) 업무담당자는 담임교사가 보고한 학생에 대하여 필수사항 입력 여부 및 오류기재 사항 확인 3) 체크박스 선택 및 승인요청, 결재완료 후 제출 ※ 제출 시 누락·중복되는 학생이 없도록 관리 철저 4) 월 1회 미인정결석 학생 소재·안전 확인 및 보고 ① 월 1회 미인정결석 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출석 독려 후 매월 말일 기준, 익월 1일까지 그 경과를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나이스 보고) ② 복귀하기 전까지 ‘매월’ 소재(안전) 확인 후 소재여부확인일자와 비고사항 등 수정·제출
<서식 1>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2> :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 누 가
?? 언 제
?? 어디에서
??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생 : (인) ( )학교장 귀하
※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 :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서식 4>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5>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 )학교장 귀하
※ 보고서 제출기간: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6>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질병결석 및 기타사유 결석계(학부모) 결 석 계
제( )학년 ( )반 ( )번 성명 ( ) 1. 결석기간 : 20 년 ( )월 ( )일 부터 20 년 ( )월 ( )일 까지 총( )일 2. 결석사유 : 3. 증빙자료 : 약봉지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기타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결석하였기에 (하고자) 학부모 연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생명 : (인) 학부모 : (인) 4. 담임의견 : 위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병결임을 증명할 사항 기재 ( 예: 담임교사와 통화 )
년 월 일 임 실 초 등 학 교 <서식 7>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교사용)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 담임교사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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