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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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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학사운영방법
작성자 임실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136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보살펴주시고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방안과 새 학기 적응기간 운영에 대한 교육부와 전라북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본교 학사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임실초 교직원은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학사운영 유형은 학급 단위를 기준으로 함

유형

기준(학급단위)

내용

1

등교수업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없음

정상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2

학급단위

일부등교+일부대체학습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30%이상 ~50%미만

등교중지 학생 대상 맞춤형·탄력적대체학습 제공

대체학습 대상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처리 대상임

3

학급단위 원격수업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 원격 수업 실시

격리자: 밀접접촉자(방역당국 통보자), 접촉자(학교 자체 조사로 판단, 유증상자·무증상자)

50% 이상 여부 판단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미출석 학생을 제외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학교 자체 조사에 의한 접촉자중 무증상자라도 학교 판단에 따라 격리자로 분류하여 등교 중지 조치 가능

중요사항 안내 ( 핵심 정리! )

1.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후 등교하기 (8:30 이전 실시)

2. 보건용 마스크(KF94,80) 착용하고 등교하기 덴탈 마스크 착용시 입실 불가

3. 여유분 마스크 지참 , 개인 물병지참, 손소독제, 소독용 물티슈등 지참

4. 등교전 37.5이상 발열 코로나19 의심증상 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 방문 진료 및 검사 또는 가정에서 자가진단키트 검사

5. 등교후 학생의 동거인(가족)이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양성 또는 검사 진행시 즉시 학교(담임) 연락하여 바로 귀가조치 요청

6. 가정마다 자가진단키트 여유분을 꼭 준비하여 주세요. (저녁이나 이른 아침 접촉자 분류되었을 시 사용)

7. PCR검사대상 및 확진자 학생 및 가족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234

임 실 초 등 학 교 장

(등교/출근 기준)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에 따른 확진자·밀접접촉자 학생 및 교사 관리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촉자 분류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 생활하는 구성원 같은 학급 구성원 (교실급식 포함)

접촉자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군(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학생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등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양성시 등교중지 후 PCR 검사 실시

* 7일간 신속항원 검사 일정

1차 검사 : 접촉자로 분류시 24시간 이내 검사

2차 검사 : 1차 검사후 2일 뒤 검사

3차 검사 :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

학기초 파악된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PCR 검사 대상자 학교에서 학교장 확인서 발급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검사

* 확진후 격리해제시의 경우,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의료기관 진료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기간 중 검사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인 사람.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수동감시중 코로나 19 임상증상 발생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상세 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대상이 아님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자가격리

접촉자 분류직후 및 격리감시 해제전 (6~7일차에)신속항원검사 실시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로 격리 중인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 (24:00)에 해제

수동감시 중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 실시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우리

학교

기준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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