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보살펴주시고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방안과 새 학기 적응기간 운영에 대한 교육부와 전라북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본교 학사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임실초 교직원은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의 학사운영 유형은 학급 단위를 기준으로 함 유형 | 기준(학급단위) | 내용 | 1 | 등교수업 |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없음 | 정상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 2 | 학급단위 일부등교+일부대체학습 |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30%이상 ~50%미만 | 등교중지 학생 대상 맞춤형·탄력적대체학습 제공 대체학습 대상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대상임 | 3 | 학급단위 원격수업 |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 이상 |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 원격 수업 실시 |
※ 격리자: 밀접접촉자(방역당국 통보자), 접촉자(학교 자체 조사로 판단, 유증상자·무증상자) ※ 50% 이상 여부 판단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미출석 학생을 제외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 학교 자체 조사에 의한 ‘접촉자’ 중 무증상자라도 학교 판단에 따라 격리자로 분류하여 등교 중지 조치 가능 ?중요사항 안내 ( 핵심 정리! ) 1.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후 등교하기 (8:30 이전 실시) 2. 보건용 마스크(KF94,80) 착용하고 등교하기 ? 덴탈 마스크 착용시 입실 불가 3. 여유분 마스크 지참 , 개인 물병지참, 손소독제, 소독용 물티슈등 지참 4. 등교전 37.5℃이상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①선별진료소②지정의료기관 방문 진료 및 검사 또는 ③가정에서 자가진단키트 검사 5. 등교후 학생의 동거인(가족)이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양성 또는 검사 진행시 즉시 학교(담임) 연락하여 바로 귀가조치 요청 6. 가정마다 자가진단키트 여유분을 꼭 준비하여 주세요. (저녁이나 이른 아침 접촉자 분류되었을 시 사용) 7. PCR검사대상 및 확진자 학생 및 가족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2년 3월 4일 임 실 초 등 학 교 장
ㅇ (등교/출근 기준)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에 따른 확진자·밀접접촉자 학생 및 교사 관리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접촉자 분류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 생활하는 구성원 ⇒ 같은 학급 구성원 (교실급식 포함) | 접촉자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군(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그 외 학생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등 |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양성시 등교중지 후 PCR 검사 실시 | * 7일간 신속항원 검사 일정 1차 검사 : 접촉자로 분류시 24시간 이내 검사 2차 검사 : 1차 검사후 2일 뒤 검사 3차 검사 :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 학기초 파악된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PCR 검사 대상자 학교에서 학교장 확인서 발급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검사 | * 확진후 격리해제시의 경우,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의료기관 진료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기간 중 검사 가능 |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인 사람.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수동감시중 코로나 19 임상증상 발생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세 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대상이 아님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자가격리 접촉자 분류직후 및 격리감시 해제전 (6~7일차에)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로 격리 중인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 (24:00)에 해제 수동감시 중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 실시 |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 우리 학교 기준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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