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계약 시 필요서류 안내 |
|||||
---|---|---|---|---|---|
작성자 | 익산옥야초 | 등록일 | 23.02.03 | 조회수 | 193 |
첨부파일 |
|
||||
< 개인위탁 외부강사 계약 시 구비서류 >
① 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②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회신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발급 가능
③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서 1부 ※ 채용 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도 가능(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보건소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적합여부가 기재된 경우에 가능함
④ 통장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택 1)
⑥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⑨ 청렴이행서약서 1부
< 개인위탁 외부강사 재계약 시 구비서류 >
① 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②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회신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발급 가능
③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서 1부 ※ 채용 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도 가능(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보건소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적합여부가 기재된 경우에 가능함 |
이전글 | 2022학년도 1학기(3~8월)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 정산내역 정정 |
---|---|
다음글 | 2022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