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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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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19 지침 안내
작성자 김미란 등록일 23.03.20 조회수 8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정된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일부 조정(2023.3.20.시행)으로 학교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착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일부 조정사항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교육부, 9-1)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교육부, 9-1) 주요 내용

구 분

내용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유지됩니다

1. 학교에서 유증상 시: 일시적 관찰, 이동하여 학부모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도구 1개 배부

2.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 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신속하게 검사·진료 시행

3.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 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확진자의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4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검사+음성 시 6~7일째 검사 권고)

5.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자가 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6. 건강 상태 자가진단: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에만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7. 환기: 1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일부 조정사항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2023.3.20.() 0시부터 시행)

내용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실내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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